부산시, 건설근로자 돕는 ‘전자카드제’ 도입한다
근로정보 전산화로 근무내역 증명 쉽고 퇴직공제 간편해진다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8/04/19 [17:26]
▲ 건설현장에 설치된 '건설근로자 전자입력관리시스템' 단말기 모습/사진=부산시 ©서진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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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23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건설근로자 출·퇴근 확인 및 퇴직공제 내역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뤄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는 자신의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내역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가 한결 쉬워진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도 힘 쓸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직접 서울시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했고 공제회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공제회로부터 올해 신규발주 5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단말기를 전면 무상 공급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가 공제회와의 협약을 통해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은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사업비 50억 이상 공사현장 총 12개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이 향상되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와 부조리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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