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요구 및 종교자유 보장 기자회견

박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8/02 [00:55]

개종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요구 및 종교자유 보장 기자회견

박인수 기자 | 입력 : 2011/08/02 [00:55]
[시사우리신문/박인수 기자]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일삼는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을 1일 오후3시, 부산시 북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    1일 오후 3시 부산 북부경찰서 앞에서 강피연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  © 박인수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이하 강피연)는 회원 1000여명은 인권유린과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개종목사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법적 처벌과 종교의 자유 및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미온적인 정부와 경찰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북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종교편향 늑장수사  피켓을 들고  외치는 강피연 회원들 © 박인수
이날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회원들은 강제개종으로 인해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고 김선화씨를 추모하는 묵념에 이어 애도문 발표, 강제개종 규탄 연설, 피해자 호소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피연 대표(김영일)는 규탄연설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종교탄압을 일삼는 이단대책위원회 개종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수면제를 먹이고, 핸드폰을 빼앗고 심지어 심한 폭언과 폭행, 기절, 감금시키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개종교육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법의 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개종교육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인 검찰에 의뢰하면 되고, 경찰업무인 범죄 관련된 일만 처리한다."며 “담당 형사가 지금 자리에 없는 상황이라 담당 형사가 돌아오면 직접 취재하면 될 것이라”며 떠넘겼다. 

집회를 지켜보던 시민 최모씨(여 53세 부산시 북구)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불교를 믿건 천주교를 믿건 그것은 자신의 자유이지 누가 강요하는 건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북부 경찰서는 한 시간 동안의 집회로 인근 주민들의 항의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