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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정신질환까지 겪어야 했던 그와 사랑하는 딸을 괴롭혔는가?

백소영 기자 | 기사입력 2012/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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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정신질환까지 겪어야 했던 그와 사랑하는 딸을 괴롭혔는가?

백소영 기자 | 입력 : 2012/01/17 [10:27]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교를 믿으며 성실하게 직장과 가정만을 알던  H씨(39)는 한 목사의 잘못된 종교관과 그릇된 행동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억울한 심정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16일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는 전북학생회관 앞에서 종교 강요및 아동학대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강제적인 개종강요로 인한 인권유린적인  폐해와  종교를강요하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처벌의 중요성을 알렸다.

▲ 강피연, 종교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가정파탄 행태 고발   (사진= 강피연 제공)
기자회견장에서 H씨는 “2년 전 장모님의 소개로 알게 된 K목사에 의해 이혼당하고, 아이도빼앗겼으며,폭력, 협박, 재산 횡령, 명예훼손, 종교강요, 모욕, 딸에 대한 면접방해, 납치 및폭력에 대한 허위신고(무고)와 5세 딸을 기도원 강제적인 감금, 때리면서 성경암기 등 강압적인 교육을 했고 재정파탄, 정신파괴까지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또한 H씨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와 같이 잘못된 종교관으로가정파탄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의 발언과 같이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5살 어린 딸아이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폭행 및 학대(혹사), 교사한 동영상 증언 수백 건을 딸아이 카페에 올려놓았고, 누리꾼들은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에 응원의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강피연은 목사의 잘못된 종교관으로 종교라는 미명하에 돈을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5살 아이에게 끔찍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사건을 고발했다.강피연은 인터뷰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목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이며, 인신공격과 협박, 거짓말을 일삼고 한 영혼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있는 자를 목사라 말할 수 없다”며,“아동학대와 종교 강요가 자행 되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목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진행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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