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자동반영하도록 의결

최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8/19 [14:45]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최저생계비 인상에 자동반영하도록 의결

최진경 기자 | 입력 : 2011/08/19 [14:45]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 :진수희 장관, 이하 중생보)를 개최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천원이 된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되었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하여 중생보에 보고하였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정민호 2011/09/03 [01:29] 수정 | 삭제
  • ♠【순금10돈 두꺼비】공짜이벤트(ㅂL카라10승)
    ♠가입 무료 머니40만 드림
    ♠소일거리 에서 대박을 위해
    ♠호텔직영 딜러와100%리얼 ㅋL지노
    ♠1:1전용계좌로 안전
    ♠베팅만 잘하면 하루 일당
    ♠gocasi7.com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