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지자체 리콜실적 243건

86%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관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07 [12:25]

올 상반기 정부·지자체 리콜실적 243건

86%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관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07 [12:25]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운영한 리콜권고·명령 등의 실적은 총 243건으로 2008년 건수 대비 약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중인 리콜관련 주요 법률은 약 10여 개이며,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가 약사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올해 상반기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 그 결과를 발표했다.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시정하는 행위를 통칭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니다.

2008년 상반기 대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65% 정도로 크게 감소한 반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크게 증가했다.

개별법령에 리콜규정이 있는 품목(의약품, 식품, 자동차, 축산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등)은 당해 법령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진리콜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진리콜했다.

의약품(한약재 포함)의 리콜 사유는 카드뮴, 이산화황, 회분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3월 26일 임상실험에서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태반주사제)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5월 18일에는 한약재에서 허용기준(0.3㎎/㎏)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0.6㎎/㎏)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식품(벌꿀, 캔디, 어묵, 탕류, 젓갈류 등)의 리콜 사유는 이물질 검출, 식품 첨가가 금지된 합성착색료 사용, 대장균 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1월 22일 어묵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2월 2일에는 캔디류 제조시 첨가가 금지된 합성착색료(식용색소 적색2호)를 사용해 캔디를 제조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11일에는 소고기맛이 나도록 하는 향미유(식물성유지에 향신료,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에서 허용기준(2.0㎍/㎏)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3.5㎍/㎏)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자동차의 리콜 사유는 제동등, 와이퍼 제동장치, 연료필터, 자동변속기 불량 등이다. 4월 13일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자가 무상수리 조치했다. 5월 13일에는 와이퍼 작동을 제어하는 중앙전기전자제어장치의 오류로 와이퍼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무상수리 조치했다.

이밖에 영유아가 물품을 입에 넣을때 질식할 우려, 공산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전자기기 배터리 폭발 등으로 리콜된 사례도 있다.

2월 10일 영유아가 분리된 USB 일부를 가지고 놀다가 입에 넣어 삼킬 경우 질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다른 제품으로 무상교환 조치했고, 4월 30일에는 풍선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6월 25일에는 MP3 기기에 내장된 배터리가 폭발한 사례가 있어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배터리를 교환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는 리콜관련 법률을 운용하는 각 부처 등의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자가 일간신문·방송을 통해 공표하거나 관련 소비자에 대한 개별 통지, 관련 물품 등을 판매한 장소에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번 리콜실적 종합발표의 의의는 주요 품목별 구체적인 리콜사례 등을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리콜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하여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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