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혼입 ‘물엿’제품 판매 중단 조치
조성기 기자 | 입력 : 2011/01/23 [23:3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D식품’이 2011년 1월 4일 제조한 ‘D물엿‘ 제품(유통기한 2013.1.3.)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7,752kg(24kg×323개) 생산되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되었으며, 이 중 840kg(24kg×35개)을 압류하였고 나머지는 회수 중 이다
식약청이 이물(쥐)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엿 용기 재사용 과정 : 다른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한 빈 용기 구입 또는 과거에 판매한 용기 회수 → 공장 외부 보관 → 고압 살수 세척(1분) → 건조 → 사용
또한,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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