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 서구청 무능...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3/02/11 [18:51]

시민단체, "인천 서구청 무능...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3/02/11 [18:51]

- 토양오염 정보공개 수개월 요청 “핵심 정보는 영업기밀로 비공개”

- 서구청 주민건강보다 기업 영업비밀로 비공개는 “감추는 자가 범인 의혹”

 

 


[편집국]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받하여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에 따르면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사례를 들었다.

 

앞서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라고 결정한 것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가 따른는 의혹이 있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한다"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거듭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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