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공천관련금품 요구 의혹 사건 ‘일파만파’

고소당한 기자, 출마예정 고소인 맞고소 이어 지역주간신문 대표도 고소
출판물에 의한 허위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2/02/16 [17:26]

창녕공천관련금품 요구 의혹 사건 ‘일파만파’

고소당한 기자, 출마예정 고소인 맞고소 이어 지역주간신문 대표도 고소
출판물에 의한 허위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2/02/16 [17:26]

[시사우리신문]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된 창녕군 공천금품요구 의혹 기사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어 조만간 피바람이 휘몰이 칠 것이란 예상이 압도적이다. 

 

군수출마예정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중앙신문 A모 기자는 16일 오전, 경남지방청에 ‘내가 금품수수를 했다는 기사를 작성해 출마예정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의 기사를 사실 확인없이 실명이 노출된 고소장 접수 사진과 함께 1면에 게재하고, 출마예정자지지 밴드에 기사 좌표를 올린 C주간신문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군수출마예정자 지지밴드에 포스팅 된 창녕 모 주간신문 기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A기자는 “내 기사 어디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C신문 대표는 사실 확인도 없이 나의 이름이 노출된 고소 접수 당시의 사진과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다’는 허위 기사를 적시해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에게 유포한 것은 사실”이라며 “불순한 의도 또는 고의적으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린 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A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고 언론은 오직 국민에게만 봉사한다는 원칙이 살아 있음을 독자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외로운 투쟁에 돌입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C대표는 종이신문 발행에 이어 지난 달 26일, 출마예정자의 지지자 모임 밴드에 자신의 기사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놓고 있다. 

 

한편, C주간 신문 대표는 A기자의 항의에 “사려 깊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1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남겼다. 

 

형법 3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할시,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사실로 타인의 명예훼손시,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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