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포수 중 누가 죽을 까?" 창녕 지방선거 공천금품 요구 의혹 사건

군수출마예정자, ‘공천 금품요구 의혹 및 수수’ 보도 기자 고소
해당 기자, ‘금품수수 언급도, 누구라 특정도 안했는 데...내 실명 공개’ 맞고소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2/02/07 [14:21]

“꿩·포수 중 누가 죽을 까?" 창녕 지방선거 공천금품 요구 의혹 사건

군수출마예정자, ‘공천 금품요구 의혹 및 수수’ 보도 기자 고소
해당 기자, ‘금품수수 언급도, 누구라 특정도 안했는 데...내 실명 공개’ 맞고소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2/02/07 [14:21]

[시사우리신문]경남 창녕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련한 해괴한 소문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판을 치고 있다. 명예훼손죄 성립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되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시엔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 군수출마예정자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금품요구 의혹과 수수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뒤). 정 기자의 기사에는 '금품수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아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작년 12월 중순부터 불거진 ‘창녕읍 목욕탕 발 카더라’ 괴소문을 모 기자가 ‘컬럼’ 형식으로 보도하자, 당사자를 자청한 이가 고소를 하고, 해당 기자 역시 맞고소 강력대응에 나서 ‘꿩’ 아니면 ‘포수’ 둘 중 하나가 죽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것. 

 

군수출마예정자 A모씨는 지난달 24일, 모 일간지 정 모기자를 ‘공선법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출마예정자가 보도자료와 함께 보낸 고소장 접수 사진. 원본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실명이 노출되어 있다.[본지 수정]     ©시사우리신문편집국

 

A씨는 고소 직후인 25일경, “정 기자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기자의 실명이 노출된 고소장 접수 당시 사진과 함께 일부 언론사에 배포했다. 일부 언론은 A씨측의 보도자료의 '금품요구 의혹 및 수수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상태다. 

 

이에 정 기자는 지난 3일, “내 기사 어디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금품요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만 적시했을 뿐인데, 출마예정자 A씨측은 보도자료에 ‘금품요구 의혹 및 수수를 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했다’고 적시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출판물을 이용한)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 내용 어디에도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당사자라 자청해 나를 고소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무고혐의 추가 고소도 병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기자는 특히, 언론사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고소장 접수 사진에는 본인의 소속사와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이는 명백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출마예정자 A씨는 지난 17일, 공천관련 소문의 진원지를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을 하고 19일 2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3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할시,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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