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욕 위해 10세 친딸 임신시켜

두 딸 강간한 아버지 20년 실형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8/16 [09:26]

자신의 성욕 위해 10세 친딸 임신시켜

두 딸 강간한 아버지 20년 실형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1/08/16 [09:26]
두 딸을 수차례 강간한 친 아버지에게 법원이 반인륜적 처사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두 어린 친딸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박모(46)씨에게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5월경 당시 12세였던 큰딸을 강간해 임신시킨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1년 1월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큰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큰딸이 임신을 하여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당시 10세였던 작은딸을 상대로 모두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큰딸은 12세의 불과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큰딸의 임신으로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여 접근이 용이하지 않자, 당시 10세에 불과한 둘째딸을 성적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씨와 이혼했으나 최씨가 정신질환으로 아이들과 생활하기 어려워 자신이 돌보던 처지에서 아이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벌여 기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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