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시설 소방법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등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1/22 [21:07]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소방법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등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8/01/22 [21:07]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천 대형화재 발생 직후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집중 적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하고 소방서의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나 마찬가지다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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