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 농지법 위반 벌금 5천만원 선고
법원, "농지법 정면 위배 맞지만, 주변 선처 탄원등 고려해 벌금형"
금고 이상 형이 아닌 벌금형은 의원직 유지엔 영향 없어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4/04/26 [10:12]
[시사우리신문]시민단체로부터 '농촌 땅 전문 투기꾼'이란 비난을 받고 사퇴요구 및 고발을 당한 바 있는 창녕출신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22일, 농사를 짓겠다면서 창녕군 창녕읍에서 농사를 짓겠다면서 땅 1039.5㎡를 사들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
▲ 지난해 5월24일 창녕군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가 이경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내는 이경재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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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5일 김해시 진례면에서 6000㎡를 사들이고, 2022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1년 동안 무상으로 농지를 임대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선 지난 해 5월 24일, 창녕군농민회(회장 강창한)와 정의실천연대(대표 김미정)는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녕군과 김해시는 이경재 의원의)농지법 악용·땅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고발조치하고 수사할 것”을 공동 명의로 강력 촉구하고,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며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한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이 의원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와 경위 등을 종합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경재 의원은 1심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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