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기도했는데 보상 없어"… 7조원대 황당소송

하종진 기자 | 기사입력 2011/06/14 [15:14]

"나라 위해 기도했는데 보상 없어"… 7조원대 황당소송

하종진 기자 | 입력 : 2011/06/14 [15:14]
도내 한 40대 여성의 ‘황당 소송’ 때문에 전주지법 민사소송 청구액이 지난해 전국 18개 법원들 중 2위에 랭크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전주지법 제4민사부에 7조7억7,000만 원짜리 소장을 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그는 소장에 “이미 대한민국은 2004년 6월23일 나의 영(靈)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의 기도 에너지로 대한민국이 입고 먹고 자고 생활했으면서 한번도 제대로 보상한 일이 없다”며 “나에게 대항한 대한민국은 죄송하다는 말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조건 없이 지불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 "나라 위해 기도했는데 보상 없어"… 7조원대 황당소송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법원은 어마어마한 소송 금액은 물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소장 내용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A씨가 낸 소는 소송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명령을 내리면 간단히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액만 무려 45억원이 필요한 상황. A씨는 이 돈을 감당할 여력이 없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인지대는 물론 변호사 보수, 소송비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구조’를 제기했다. 결국 A씨가 낸 소송구조는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 기각 판결 이후 그해 11월17일 드디어 본안소송에 대한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A씨가 소장을 낸지 6개월만이다.

한편, A씨의 황당 소송으로 도내 민사소송액은 지난해 전국 2위에 올랐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으로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사건 청구액은 지난해 7조 9,526억여원으로 전년(9,000억여원)보다 무려 8.7배나 뛰었다.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에는 소 각하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액수가 모두 잡혀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민사소송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아니다”면서 “소송인이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제 마음이어서 사실상 이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상해와 모욕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

새전북신문/하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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