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종합병원, 일반병원․요양병원․동물병원에 대하여 합동점검 및 구․군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해 의료폐기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은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치구․군이 함께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인 종합병원 27개소, 일반 병·의원 및 요양병원 565개소, 동물병원 100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병․의원은 배출 및 RFID 사용의 적정성 점검 ,동물병원의 동물사체 등 의료폐기물 적정처리,분리․보관기준 준수,RFID 적정입력, 태그 사용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덕천동 소재 부민병원 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페기물의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폐기물의 보관·관리상태 및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고의적, 조직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근절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하고, 배출업체 등의 애로 사항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하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분위기 주지 및 확산으로 시민건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환경청에서 그 외 일반 병·의원및 동물병원 치과병원 등은 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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