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 시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써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매수인(산지유통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을, 매수인(산지유통인)은 1회 위반 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밭떼기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관행상 마늘·양파·배추 등 노지 채소의 경우 밭떼기 거래가 서면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돼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노지 채소 제1의 주산지로 마늘 9천115ha(전국 32%), 양파 1만715ha(전국 51%), 김장배추 3천605ha(전국 21%), 김장무 1천382ha(전국 14%) 등을 재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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