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최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8/11 [18:58]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최진경 기자 | 입력 : 2011/08/11 [18:58]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수여식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중국 서간도 한인학교에서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에서 모험청년단을 조직하여 주요시설물 폭파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순국한 이근수 선생의 손자 이도희씨(남, 64세) 등 13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증서를 받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분들이다.

<관계 법령>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 2006년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통산 여섯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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