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경남도의원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시민불안 해소해야”

박명관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9:34]

박병영 경남도의원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시민불안 해소해야”

박명관 기자 | 입력 : 2024/11/04 [19:34]

[시사우리신문]지난 9월 21일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김해시 조만강 유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조만강 범람 등 근본적인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속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 의원은 4일,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병영 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해시 주촌면에서 부산 강서구의 서낙동강 합류점까지 총 연장 16.3km에 이르는 조만강은 서낙동강 외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저지대 상습 배수불량과 홍수 위험이 높지만,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10월 기준 조만강의 하천 개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와 김해시는 2022년 10월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2023년 말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발표에는 조만강이 제외된 바 있다.

 

박병영 의원은 “2개 시·도에 걸쳐 흐르는 조만강이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배수영향을 직접 받고 있음에도 통합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난 9월 극한호우로 발생한 조만강의 범람과 피해는 적극적인 하천정비 등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조만강은 해당 요건에 부합함에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남도와 김해시의 하천정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은 오랫동안 재해위험의 불안속에 살아가고 있는 조만강 유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조속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조만강과 서낙동강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위험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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