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머리 먹어도 좋다?

권호장 예방의학과 교수, YTN 라디오 인터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10/02 [17:16]

낙지머리 먹어도 좋다?

권호장 예방의학과 교수, YTN 라디오 인터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10/02 [17:16]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서울시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연체류의 머리와 내장 등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 됐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식약청이 낙지, 문어 같은 연체류와 꽃게. 홍게 등 갑각류에 대해 한마디로 "먹어도 괜찮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번 논란이 잦아들지 관심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 참여한 단국대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호장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이하 권호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식약청이 낙지 67건과 문어 46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를 조사했는데요, 한마디로 '먹어도 괜찮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식약청이 어떻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 권호장 : 일단 낙지 67건과 문어 46건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는지를 먼저 한 것이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행 기분 데로 조사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발표에 특징은 낙지와 문어를 통한 카드뮴 노출량을 주간 섭취 허용량하고 비교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앵커 : 주간 섭취 허용량을 일반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죠?

☎ 권호장 : 네, 생소한 개념인데요. 주간 섭취 허용량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어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에 중금속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농도까지는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낙지나 문어로 인한 카드뮴 노출량을 평가해 보니까 아무리 높은 농도로 가정을 해도 주간 섭취 허용량인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게 어제 발표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앵커 : 주간 섭취 허용량이 10%가 넘으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권호장 : 그러니까 주간 섭취 허용량이 10%가 넘으면 인체에 유해 할 수 있는데 낙지나 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량이 10%로 내외라는 것이죠.

앵커 : 네. 식약청이 낙지와 문어를 조사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죠? 잠정 주간 섭취허용량 PTWI라고 하나요?

☎ 권호장 : 네네, 맞습니다.

앵커 : 그 허용량 밑으로 납이나 카드뮴이 허용됐으니까 먹더라도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 권호장 : 네네 맞습니다.

앵커 : 그런데 기준치 이하이긴 합니다만, 납과 카드뮴이 검출이 된 거죠?

☎ 권호장 : 네, 그렇죠.

앵커 : 그 정도의 중금속은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 권호장 : 조사해서 나온 게 카드뮴이나 납이나 우리가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없으면 좋은데 이게 들어있으니까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중금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양에 문제이지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출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크게 놀랄 일은 아니고, 농도와 그 음식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식약청에서 한 일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중금속 량이 우리 몸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앵커 : 궁금한 것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머리의 경우 많게는 기준치의 15배가 검출됐다는 보도였거든요,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시죠?

☎ 권호장 : 그러니까 얼핏 보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사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발표는 낙지나 문어에서 내장 부위에 중금속 농도가 높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식약청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중금속에 90% 이상이 내장 부위에 몰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결과인 셈인데 다만 보는 각도가 달랐던 것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 농도 대비 얼마나 높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한 것인데 기준 농도보다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려면 뭘 먹느냐를 봐야하는데, 만일 사람들이 낙지를 먹을 때 내장 부위만 주로 먹는다면 기준치를 초과한 셈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내장 부위보다는 몸통 부위를 주로 먹기 때문에 낙지를 먹는 측면에서 보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 그러니까 내장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포탕이나 볶음 요리에서는 내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몸통을 먹기 때문에 그 비중을 따져보면 크게 유해한 기준은 아니다. 이게 식약청 발표 내용인 것이죠?

☎ 권호장 : 낚지나 문어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카드뮴에 총량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낙지나 문어와 같은 연체류, 꽃게나 대게 갑각류 내장을 먹더라도 문제가 된다. 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준이 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죠?

☎ 권호장 : 그러니까 낙지나 문어 같은 경우는 가식부주의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사실 꽃게나 이런 갑각류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외국도 없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내장 부위가 높다. 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밀한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의학적으로 카드뮴 등은 체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적된 이 같은 중금속은 다시 배출이 됩니까?

☎ 권호장 : 우리가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는 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들어온 게 반이 빠져나가는 기간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은 하루 만에 반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카드뮴은 반감기가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것은 반이 빠져나가는 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축척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일반인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소량이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당뇨환자 같은 분들이요?

☎ 권호장 :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 안하시고 드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질환자들이 문제인데 카드뮴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독성이 나타나는 분위가 신장 이지 않습니까? 신장 독성이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합병증이 나타나는 분위가 신장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분들은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 카드뮴을 섭취하더라도 신장 장애가 생길 위험이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임신한 분들도 카드뮴 흡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사실은 당뇨병이나 임산부들은 원래 음식을 다 주의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해서 먹어야 될 음식 목록에 낙지나 문어나 갑각류에 내장 부분도 포함 시키는 것이 좋겠죠.

앵커 : 계속 소비자 들이 찜찜해 하는 것은 낙지, 문어, 대게, 홍게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별 문제가 없느냐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면 식약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장 부위와 가식 부위 각각 평균 검출량만 공개를 했을 뿐이지 각 개체별 카드뮴에 절대량을 내 놓지 않아서 연체류에 유해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권호장 : 그러니까 각 개별 데이터들이 공개 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편차가 있는 것이죠. 낙지도 모든 낙지가 동일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농도도 있고 더 낮은 농도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형태를 보면 어떤 사람이 공교롭게도 계속 높은 농도에 낙지만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섞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값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식약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에 의구심을 깔끔하게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공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 권호장 :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 우려한 부분이 원자료가 공개되면 측정값에 범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낮은 농도에 낙지 섭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고 그게 실제 상황을 잘 대변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극단적인 것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 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원자료 공개 부분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요약을 하자면 식약청은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 동안 평균 내장을 포함해서 낙지 2마리, 꽃게 3마리 대게 반 마리까지는 평생을 먹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체내로 들어오는 주간 섭취 허용량을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권호장 : 네네 맞습니다.

앵커 : 이러한 최근에 논란을 보시면서 앞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 권호장 : 이번에도 확인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오염 물질이 노출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먹거리거든요. 먹거리 안전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민감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시에서 내장 부위에 농도가 높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이었고 그것을 식약청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유해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다 합께 이뤄진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과가 발표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였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정부 당국이나 관계 부처에서 발표를 해야 겠네요?

☎ 권호장 :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 기준도 필요한 기준은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 권호장 :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유해물질은 세계 기준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시 농도 수준이라든지 연구 수준을 반영해서 가장 안전하게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호장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단국대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파워인터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