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열씨의 심쿵약속“비흡연자-흡연자 공간분리 도모하겠다.”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2/01/28 [14:11]

윤석열, 석열씨의 심쿵약속“비흡연자-흡연자 공간분리 도모하겠다.”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2/01/28 [14:11]

  © 김상현 기자


-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 흡연구역 기준 규정 비흡연자와의 근본적 공간분리 유도

- 흡연부스, 재떨이 등 설치 재원은 흡연자들이 낸 담뱃세 활용

 

[김혜령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시리즈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공개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1/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심쿵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다.

 

일례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또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의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어 사회적 갈등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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