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입법 보완 요구"언제 범법자가 될 수 있어...중과실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마련해야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신진화스너공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 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 전문인력 부족 ▲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부담 등을 들었다.
위원회는 또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전문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이 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는 등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또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소한 정부 컨설팅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한 업체는 의무이행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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