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미성년자 범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변상욱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4:19]

이명수 의원,미성년자 범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변상욱 기자 | 입력 : 2017/10/17 [14:19]

‣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 범죄 약 6만6천 건 → 절도, 폭력이 절반 이상, 강력범도 약 2천여건 발생, 재범율 28.4%(2017.8 기준) 

‣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은 범법행위 연이어 발생 →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미성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 

‣ 미성년 범죄도 강력범죄의 경우 엄정 대처 필요,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및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강구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 내에서 미성년자의 범죄가 6만6여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면서, “절반 이상이 절도 또는 폭력이지만,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약 2천여건이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의원은 “미성년범죄는 결국 학교 폭력과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은 아니었지만 최근 사회이슈가 된 부산 및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행위를 아이싸움이라고 하여 넘어가게 되면, 가해미성년들은 그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게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를 넘은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