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목적은 국민안전이지 빅브라더가 아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다"

박성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1 [14:16]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국민안전이지 빅브라더가 아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다"

박성환 기자 | 입력 : 2016/02/11 [14:16]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국민안전이지 빅브라더가 아니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목적에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미 원내대표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핵심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국정원이 빅브라더의 괴물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테러방지 명목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낱낱이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테러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감시다.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법안에 야당은 찬성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안전이 목적이지 대국민 정보수집과 감시, 즉 빅브라더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테러방지법 합의를 위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