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 및 경북 지역의 철새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어 AI의 도내유입방지는 물론 가금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의식 제고 및 경각심 부여와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추진 등 도내에 악성가금전염병의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가금사육농가 차단방역 상황에 대하여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09.12.1~’09.12.11일 까지를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가금도축장, 가금사육농가(닭, 오리, 꿩, 메추리 등), 가금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실시 상황, 소독설비의 설치여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록상황을 집중 점검키로 하였다. 행정시 간 교차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제주시청에서 서귀포시 관할 농가를, 서귀포시청에서는 제주시 관할 농가를 점검하게 되며, 이외에도 휴일 없이 가금농가 및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에 대한 질병예찰 및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 대상 농가수 : 183호 1,734,589마리 점검시 적발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차점검 이전에 실시한 양돈농가 차단방역상황에 대한 교차점검에서는 8개의 축산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된 바 있다. ※ ’09년 소독관련 규정 단속·적발결과 : 16개 사업장 적발 및 행정처분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사업장의 차단방역의식 제고 및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차단방역상황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축산농가에서도 소독은 내농가와 이웃 농가를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매일 가축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그리고 농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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