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연인원 1000명 이상 동원 축제와 행사를 취소또는 연기하라고 권고했다가 열흘 만에 기준을 바꿨다.
정부 노인 등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겼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를 이유로 취소 또는 연기됐던 대부분의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축제ㆍ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당부했다. 이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ㆍ축제 뿐 아니라 모든 행사ㆍ축제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앞서 행안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 행정지도에 우선함으로써 지난 3일 행안부가 하달했던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석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 지침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정부는 이 새로운 지침에 대해 "지자체 축제ㆍ행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해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경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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