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4월 5일까지 신청접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3/03/08 [12:15]

충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4월 5일까지 신청접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3/03/08 [12:15]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시 교통과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 설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1대 설치 시 가구당 150만원까지,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1대분 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며 설치유형과 비용 등은 신청자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24가구에 주차장 마련을 지원하며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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