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종로2가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캠코더 영상단속 실시

실시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3/02/17 [14:06]

서울지방경찰청,종로2가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캠코더 영상단속 실시

실시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3/02/17 [14:06]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전순홍입니다.

2월 18일부터 ‘10개 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영상단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달 18일부터 한 달 간 종로2가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캠코더 영상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행위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난 1월 23일부터 시범단속 10개 교차로에 걸개형 플래카드와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캠코더 영상단속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SMS·VMS 지하철 전광판에 문자를 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경찰은 3월 18일부터 캠코더 영상단속을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 단속할 계획이며, 운전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배려가 담겨 있는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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