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다

매년 500-900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고 있다.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2/08/15 [22:33]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다

매년 500-900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고 있다.

안민 기자 | 입력 : 2012/08/15 [22:33]
2012 년 8 월 9 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관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데 적용되어 왔던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 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 년 전인 2011 년 8 월 30 일,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반복하여 내린 바 있다. 위 결정 이후 지난 1 년간 600 명이 넘는 새로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 년 6 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관구 판사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형법은 다른 법적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효과 및 기본권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가급적 그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형벌 아닌 다른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입법자는 마땅히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현실적인 증거들이나 구체적인 자료 혹은 위험들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위험이나 우려만을 가지고 형벌이라는 가장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 헌법에 합치하는 모습일 것이다.“종교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현역복무와 유사한 대체적인 복무수단을 부과하여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과 아울러 양심의 자유도 함께 보장할 수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체복무제도 내지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입영거부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고 언명했다.

1950 년대 이래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16,933 명을 넘었으며, 그들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총 32,146 년입니다. 매년 500-900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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