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서민용 화물차량내부 전문털이범 검거, 2명 구속

경기북부지역 일대 심야시간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의 서민용소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범죄

의양뉴스 | 기사입력 2009/10/27 [19:16]

연천경찰서 서민용 화물차량내부 전문털이범 검거, 2명 구속

경기북부지역 일대 심야시간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의 서민용소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범죄

의양뉴스 | 입력 : 2009/10/27 [19:16]
연천경찰서(총경 최해영)에서는, 연천 의정부등 경기북부지역 일대 심야시간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의 서민용소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싱크대에 부착하는 밴드를 이용하여 차량유리문 사이로 집어넣어 차문을 여는 수법으로 총59회에 걸쳐 12,627,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등을 절취한 범인 김모씨(39세) 등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0월 25일 검거될 때 까지 PC방에서 알게된 최모씨(43세)와 범행시 망을 보는 역할 분담을 하고 사람의 왕래가 드문 주택가 골목이나 시골지역을 훔친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하고 시정장치가 유리문 하단에 부착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미리준비해간 싱크대에 부착하는 밴드를 차량유리와 문짝 사이로 밀어 넣어 시정장치 윗부분을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모씨(54세)의 경기7트0000호 화물 차량등 59대의 서민용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차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현금과 카메라 MP3 시계등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이다.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상습절도) ⇒3년이상의 징역,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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