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의원, 창원시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대표발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0:22]

박완수의원, 창원시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대표발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06/29 [10:22]

[시사우리신문]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의창구)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 벗고 나섰다.

 

▲ 박완수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박완수 의원은 지난 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1971년부터 도입해 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불합리성 및 해당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1999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은 전면해제하고, 7개 대도시권(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창원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 상공회의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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