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왔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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