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발표

서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16:30]

[기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 발표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8/12/19 [16:30]
▲ 조영진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에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보장(national minimum)을 최초로 도입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 국민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과 수용성 제고,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연금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한 국민 의견을 담은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방식은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간담회,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반영시켰다.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기초연금의 범위를 발표한 것이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첫째아이부터 혜택이 있는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 대선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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