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박물관 100주년 역사 바로 세워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09/24 [14:21]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박물관 100주년 역사 바로 세워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09/24 [14:21]
일제(日帝)는 1904년 2월 대한국 독점지배를 위한 러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대한국의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勅令) 41호에 의거한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고 1905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했다.

일제는 대한국 독점지배 승인을 얻어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으며 고종황제는 일제의 강박에 의한 을사늑약을 폭로하고자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했고 불법,무효인 을사늑약 폭로 계획은 대한국의 외교권을 부정하는 일본,영국의 방해로 특사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일제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을 폭로하고자 한 대한국 고종황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 통감부는 7월 20일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강력한 대한국 침략을 위해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명권 간섭을 골자로 하는 불법,무효인 정미늑약(丁未勒約)을 강제 체결했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 파견으로 일제 통감부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한 대한국 고종황제는 불법,무효인 정미늑약에 항거한 정미대한독립운동,대한인국민회,대한독립의군부,대한광복군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대한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대한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1910년 8월 29일 불법,무효인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대한국이 일제에 병탄(倂呑)당하였고 1919년 1월 일제 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 고종황제의 붕어(崩御)는 3·1 대한광복운동, 6·10 대한광복운동,11·3 대한광복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대한광복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대한 광복(光復)을 했다.

대한국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박물관은 황실박물관(Royal Museum)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이므로 서울지방박물관이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이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야 옳다. 일제 통감부,총독부는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국외로 불법 반출하여 현재 교육기관,기록기관과 외국이 소장중이다.

대한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순종황제가 창경궁 (昌慶宮) 제실박물관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 후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현재 서울지방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고 제실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야 한다.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태극기·애국가·경국대전·실록·의궤·일기·등록·국새·칙령(勅令)·도성궁궐도·유리원판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궁궐건축실을 통치체제실로 개편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애국가,국새,칙령,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도성·궁궐,환구제,종묘제,사직제,선농제,선잠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가,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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