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편해진다

이성근 기자 | 기사입력 2010/04/05 [18:04]

장애인 치과진료 편해진다

이성근 기자 | 입력 : 2010/04/05 [18:04]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2011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로 전라북도(전북대학교병원)와 제주도(제주도립재활전문병원)를 선정하였다.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국내 치과병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인치과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09년에는 전남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10년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충남 천안시 소재)을 선정하여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예산확보 후 예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선정된 사업자의 실제 필요한 예산규모에 따라 설비·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필요한 예산은 ’10년 5월까지 지자체별 신청을 받아 2011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치과응급의료체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09년 6월 현재 약 242만명으로 이 중 환자의 치과치료 협조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등)은 약 36만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은 자가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 치과로의 이동 및 치과진료 협조가 힘들기 때문에 제때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질환이 진행·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진료가 힘들고 치과 진료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09, ’10년에 이은 ’11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관 선정을 통해, 해당지역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의료와 치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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