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교일 의원 수행비서, ‘만취’ 상태서 의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적발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04:31]

한국당 최교일 의원 수행비서, ‘만취’ 상태서 의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적발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8/04/25 [04:31]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만취상태에서 의원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당시 최 의원도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먼저 단속했다가 (신씨의) 얼굴이 붉거나 술 냄새가 나서 음주단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신씨가 측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혈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하고 최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 의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신 씨는 “술을 먹은 사실을 최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키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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