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시행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10/12 [11:52]

경남은행,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시행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10/12 [11:52]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정보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원리금상환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원리금상환 유예제도는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못한 미취업자에 한해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유예된 원리금은 분할대출을 통해 정부가 대납하며, 유예금(분할 대출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로 상환하면 된다.

유예대상계좌는 20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계좌를 비롯해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계좌여야 한다.

또한,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계좌와 신청일(약정체결일) 현재 연체가 없는 계좌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이하인 자(者)로, 신청일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유예대상자 선정시점 미취업한 자에 한다.

그밖에 원리금 유예범위는 약정체결시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대출의 1년치 원리금 전액으로, 약정체결 이후 절차상 시간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도 포함된다.

원리금상환 유예기간은 분할대출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시행으로 대졸미취업자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줄게 됐다”며 “원리금상환 유예는 본인이 직접 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학자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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