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아동 인권 침해' 결정

최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7/26 [00:29]

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아동 인권 침해' 결정

최진경 기자 | 입력 : 2011/07/26 [00:29]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시의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알몸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가 신원 식별이 가능한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신체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 활용하고 이를 여러 종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서 해당 아동의 얼굴 사진을 옷을 모두 벗은 채 식판으로 몸을 가린 채 서 있는 신체 사진과 합성하고, 사진 옆에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23개 신문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지만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피해 아동의 사진은 아동과 보호자가 광고대행사에서 "광고 이미지에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 후에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1일 광고 모델 어린이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몸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로 만들어 이를 10군데의 종이 신문에 실은 것은 어린이와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격 형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 최진경 기자
 
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하였으며 여하간의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되었으며,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향후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인격형성권을 침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광고 이미지를 신문에 게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인격 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