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 반성, 선거 영향 목적 의도 없었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6:14]

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 반성, 선거 영향 목적 의도 없었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4/02/07 [16:14]

[시사우리신문]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서삼희 부장판사, 강영희 정기종 판사)는 7일, 열린 성낙인 창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군수직 유지' 형을 선고했다.

 

▲ 성낙인 군수가 지난해 1심 선고 직후 법정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본지DB]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재판부는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기부 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았던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 의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 군수는 2022년 7월 경남도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지인 모임에서 2차례에 걸쳐 각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부 시점이 선거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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