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성매매, 감사 방해, 성희롱에도 제 식구 감싸기 한국과학창의재단 ‘솜방망이 처벌’ 도마

허 의원,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 비위 방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3/10/24 [14:03]

허은아 의원,성매매, 감사 방해, 성희롱에도 제 식구 감싸기 한국과학창의재단 ‘솜방망이 처벌’ 도마

허 의원,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 비위 방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3/10/24 [14:03]

[시사우리신문]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직원들의 반복된 비위 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22건 중 7건(30%)의 징계 대상자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재단의 징계 규칙에 의하면,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징계에 대해서 동일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 성매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선임연구원 A씨는 보직후 다시 철회됐다.

 

2019년에 과기부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 협조를 하지 않았던 감사부장 B씨는 2020년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과기부 종합감사 때 비슷한 비위를 또 저질러 2022년에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직 3개월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에 같은 직장 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C씨는 2년 후 성희롱과 영리활동 등 겸직 제한 위반 사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최종 징계는 강등, 감봉 처분에 불과했다.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상향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재단은 비위 행위를 각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경징계를 유도했다.

 

재단은 “징계 병합을 검토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희롱 비위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1년 12월 13일, 미승인 영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2년 2월 25일이므로 두 달의 공백이 있었다.

 

허은아 의원은 “동일인에 의한 비위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외 홍보 관계자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징계가 타 기관대비 징계양정 기준높고 성비위, 감사방해 등은 모두 정직, 강등 이상 징계임, 감사방해 강등이 중노위서 정직3개월로 바뀐건 재단이 그만큼 중하게 징계한 사례이지 이걸 모두 솜방망이 처벌이라 얘기하는건 팩트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해명 보도자료 내용이다.

 

보도 기사 관련

◦ 성비위 관련 모두 재단 규정에 의거 중징계 함(정직, 강등, 해임 등) 

◦ 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5대 주요 비위*발생 시엄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징계 규칙」개정(’21. 6. 28.) 

* ① 성 비위, ② 금품․향응 수수, ③ 채용 비위, ④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제공 및 청탁, ⑤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 개정 당시, 유관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우”의 양정기준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 위 「징계 규칙」의 적용은 개정일인 ’21.6.28. 이후 징계 건에 대해 적용하여 시행 중

 

ㅇ 재단 지난 7년 내부징계 22건 중 성비위 관련 6건 모두 중징계

- 해임(1건), 강등(1건), 정직(4건) /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모두 중징계

ㅇ 동일인이 1개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7건

- 박세A(2건_성매매), 변재B(2건_감사위반 등), 허C(3건_성희롱2건, 겸직1건)

ㅇ 2018년 성매매 정직1개월 처분받은 직원 2019년 성매매 추가적발로 이전과 같은 정직1개월이라는 기사내용 관련

- ‘18년 1월 과기정통부 감사를 통해 처분요구(중징계 및 고발)에 따라 ‘18년 2월 정직1월 징계처분 및 경찰고발 진행함

- 이후 경찰수사 통보(’18.7월 / 기존 성매매보다 1회 추가 적발 통보)*

* 2018년 이전 징계처분시 사유에서 누락(경찰조사로 징계 후 통보)된 성매매1회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정직(1월) 추가 징계함

※ 성매매 처분 받은 직원이 이후 다시 성매매를 통해 추가 적발된 것이 아닌 1차 징계 당시 행위에 대한 누락 사항을 재 통보받아서 추가 징계(정직1월)한 것임

ㅇ 2020년 성희롱 정직처분(허C) 2년후 성희롱, 겸직위반 징계건

- 허C는 22년 성비위로 20년(정직)보다 높은 강등징계를 받았고, 22년 성희롱 징계 개최일(‘22.3.2)에겸직위반 신고에 따른 감사시작(‘22.3.2~)이 이뤄지며 징계 경합이 이뤄지지 않음

 

※ 성희롱‧성폭력 예방요령 제9조에 따라 22년 성희롱 징계건도 지체없이 징계조치를 취하며 내부감사 시작 전 인 겸직위반건과 징계경합없이 각각 강등(성비위), 감봉(겸직위반) 징계처리함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