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 「경남 창녕군 기간제 공무원 B씨 ‘흡연 제지 직원에게 원 펀치 날려’」 관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0/12/22 [11:4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 「경남 창녕군 기간제 공무원 B씨 ‘흡연 제지 직원에게 원 펀치 날려’」 관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12/22 [11:4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보도문> 

 

지난 8월 3일자 「경남 창녕군 기간제 공무원 B씨 ‘흡연 제지 직원에게 원 펀치 날려’」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B씨 측은 “흡연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가 뇌진탕 등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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