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는 대법원상고 ‘厚顔無恥’ 멈추고 사퇴하라!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상고 ‘厚顔無恥’ 멈추고 사퇴하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0/11/18 [11:32]
[시사우리신문]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 국민의힘 체육위원회(위원장 허 영) 당원들은 1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 지사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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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체육위원회(위원장 허 영) 당원들은 1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도민들은 2년간 자신의 재판에 몰두하기 위해 도정을 내팽개친 김 지사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야 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며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김 지사가 무죄받은 사건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전에 발생해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로 인해 무죄취지의 선고가 났을 뿐,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결고 아니다”며 “도민을 볼모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후안무치 행위를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퇴 촉구 고삐를 당겼다.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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