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文, 공기업 정규직 억지 전환하고 ‘장애인 고용’은 외면

문체부 산하기관 7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

김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1:14]

최형두, “文, 공기업 정규직 억지 전환하고 ‘장애인 고용’은 외면

문체부 산하기관 7곳 5년간 장애인 고용 ‘0’

김욱 기자 | 입력 : 2020/09/28 [11:14]

장애인고용부담감 총 36억원 국민 혈세로 납부

 

[시사우리신문]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등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국민 혈세로 고용부담금 수십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형두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원내대변인)은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 32곳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감은 총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부와 산하기관 32곳 중 71.8%인 2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다. 올해도 의무고용인원이 30명 미달해 상당한 장애인 고용부감금을 국민혈세로 납부해야 할 처지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태권도 진흥재당등은 7곳은 지난 5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두 의원은 “문 정부 들어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관별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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