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로 결정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1:55]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로 결정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0/08/28 [11:55]

[시사우리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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