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모내기 마친 논 물이끼 방심은 금물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1:52]

보은군, 모내기 마친 논 물이끼 방심은 금물

홍재우 기자 | 입력 : 2020/05/20 [11:52]

[시사우리신문] 보은군은 최근 모내기를 마친 논에 조류가 발생함에 따라 벼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물이끼’라고 불리는 논조류는 이앙한 논에서 인산 성분 또는 토양 질소를 과다하게 함유한 논에서 많이 발생된다.

 

논조류가 발생하면 논 토양을 덮어 햇빛을 차단해 물 온도를 낮춰 모 생장을 억제시키게 되며 흙과 조류가 붙어 괴불 형태로 발전해 약제 확산을 방해하고 약효 발현을 더디게 해 약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학적 방제로는 이앙 후 10~20일 사이에 퀴노클라민 입제 10a당 2㎏, 티오벤카브 입제 10a당 3㎏ 뿌려주고 조류 및 잡초까지 방제가 가능한 피리미노박메틸 입제는 이앙 후 15일에 10a당 3㎏ 처리하면 이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이민주 지도사는 “논조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앙 전에 주는 밑거름은 반드시 물을 대기 전에 준 다음 토양에 고루 섞이도록 경운 로터리 작업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논조류가 이미 발생 시 확산되기 전에 전문약제로 방제해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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