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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