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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