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이 의심 된다면?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로 해결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4:55]

식품 안전성이 의심 된다면?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로 해결

김은수 기자 | 입력 : 2019/07/18 [14:55]

인천 서구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민이 직접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즉석밥이 새까맣게 변질된 사건과 관련해 구민들의 즉석밥 수거·검사 청구를 비롯해 다양한 식품안전성검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으로는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며,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 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이고, 검사 실시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서구 관계자는 “기존 관주도 방식의 수거·검사 제도를 탈피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 소통하는 민간주도형 수거·검사제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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