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일제 음주운항 단속 중 낚싯배 선장 검거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4/27 [13:25]

창원해경, 일제 음주운항 단속 중 낚싯배 선장 검거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9/04/27 [13:25]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27일 오전 5시 50분경 강서구 천성항 물량장에 입항 중이던 낚싯배 선장 구모씨(65세)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고밝혔다.

 

27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구씨는 지난 26일(금) 지인들과 소주 3병을27일 새벽 01:30분경까지 마신후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같은날 새벽05:50분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던 A호(5.48톤, 낚싯배, 천성선적)를 운항하다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적발됐다.

  

▲ 창원해경, 일제 음주운항 단속 중 낚싯배 선장 검거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창원해경은 다중이용선박이나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음주운항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각 항포구에 수사, 파출소 경찰관배치하여 단속 중이었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안철준 수사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수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며“매월 불시로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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