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정보보안 시스템 없는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서비스 무상 제공
김은수기자 | 입력 : 2019/04/24 [12:18]
경기도가 기술이나 비용, 인력확보 등의 이유로 자체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4일부터 참가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인터넷, USB, 출력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해 주는 정보보안 서비스다.
▲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과정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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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융합보안지원센터’를 마련하고 1,200개의 정보유출방지솔루션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곳에서는 매월 초 정보보안 서비스 신청기업을 심사하고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15개, 사회적경제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30개까지 라이선스를 제공,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솔루션 라이센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도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유출방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연간 평균 약 80여개 기업에 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참여기업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출력물 보안서비스와 실시간 PC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임문영 경기도 정보화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정보유출로 그 동안 쌓아 온 모든 성과를 잃고 존폐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소중한 지적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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