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의회의 삭감배경 사실과 달라

내년도 국제행사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 초래

임제하 기자 | 기사입력 2016/12/29 [22:46]

제천시, 시의회의 삭감배경 사실과 달라

내년도 국제행사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 초래

임제하 기자 | 입력 : 2016/12/29 [22:46]

제천시는 지난 28일 제천시의회에서 언론에 배부한 “2017년도 예산의결에 대한 제천시의회의 입장”을 통해 밝힌 주요사업 심사배경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시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 사업 계속비 불승인과 예산 삭감에 대해 시의회는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하여야 할 당위성을 상실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지켜가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예산삭감과 더불어 계속비를 불승인한 것이고, 향후 운영비 등 제천시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업이 될 것이 확실시되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제천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5년 제2회 추경에서 계속비로 처음 승인 받았고, 2016년 당초예산에서 변경승인까지 받은 사업으로, 제천시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해준 사업비는 시의회에서 당연히 편성해 주겠다고 한 약속이고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로 봐야하고,

 

 

시의회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 계속비를 승인해 줄 당시에 당연히 검토했을 사항인데 1년만에 사업추진 과정이나 향후 운영비에 대한 대책 등을 거론하며 이미 승인해준 계속비를 불승인하고 법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또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과 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시의회 삭감 심사배경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며, 행정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위법행위”라고 밝힌데 대해,

 

 

제천시는 본 사업들의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11월 14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12월 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시킴으로서 2017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행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위법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배경을 밝힌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전략사업중 하나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청풍호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한수면지역 어업공동체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사업을 특정인을 지정한 특혜의혹으로 몰아 충북도에서 지원해준 도비를 반납하라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국제행사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외빈초청경비나 홍보예산 등은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예산이나, 이러한 예산도 상당수 삭감됨으로서 국제행사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102억원이 삭감된데 이어 내년 당초예산에서 144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부서별 삭감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삭감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천시는 시의회의 주요사업 삭감 심사배경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보다 의회의 삭감내역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변경추진하거나 추경에 재요구하고, 일부사업은 국도비 반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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