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이원희)는 A 수산업협동조합(이하 A수협) 발주한 B 위판장 건설공사 관련 무등록 시공업체 대표 K씨(60)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 수협직원 전 상무 C씨(43) 등 5명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 수협에서 2010년 3월경 국가보조금 지원받아 시공한 위판장 건립공사 관련, 시공비용 4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문건설 등록을 하지 않고 제빙기를 설치한 모 플랜트 대표 K씨(60세)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 계약, 시공 감독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묵인해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협 전, 현직 수협직원 4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 이 수협 전 상무 C씨를 비롯해 전, 현직 직원 4명은 2006년 5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수협 내 총무과장,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교육, 출장여비를 허위 청구, 차액을 편취하거나 수협 임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상품권 구입비용을 실제 구입비용보다 과다청구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 전 상무 C씨는 2008년 12월경 동 수협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울산소재 모 인테리어 대표 P씨(34세)로부터 수협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97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C씨와 P씨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 수협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리행위 및 신규채용, 승진,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향응수수 등 토착비리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여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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